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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11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2025-10-27
작성자 평생교육원 조회수 157

202511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제주관광대학교는 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제주도 유일)으로서 경비업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본 대학교 교육과정은 신임 일반경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 및 필수업무능력을 실무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교수진과 시설에서 확실히 교육하여 경비서비스를 요청한 고객사 및 주민들을 100%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1. 교육대상자

1) 일반경비원 경력없이 경비업체에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2)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3) 경비업체 채용 전이지만 일반경비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2. 교육 면제대상자

1)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후 3년 이내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2) 경찰공무원

3)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 ·별정직공무원 경력자

4) 부사관 이상 경력자

5) 경비지도사 경력자

 

3. 교육일자

1) 교육접수기간

(1) 1차 접수기간 : 20251027() ~ 2025117() 16:00

(2) 2차 접수기간 : 20251027() ~ 20251121() 16:00

 

2) 교육기간

(1) 1차 교육기간 : 20251111() ~ 20251113()

(2) 2차 교육기간 : 20251125() ~ 20251127()

 

교육 차수별 교육인원이 15명 미만시 교육과정 일정(폐강 및 연기)이 변경 될 수 있음.

교육 접수 및 입금 기한 엄수 바랍니다.

업체 신청 시 청구용 또는 영수용 계산기 발행 여부 (사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계산서 발행 준비물: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발행 이메일 주소, 2명 이상 신청시 일괄 발행 or 각각 발행 여부, 청구용(접수시간 중 발행) or 영수용 계산서(교육 이후 발행) 계산서 발행 희망일자가 있을 경우 사전에 연락 바랍니다.

사전 교육 진행한 업체의 경우 담당자 연락처 or 이메일 주소 변경 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교육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노형오거리)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5. 교육시간 : 24시간 (09:00~18:00)

 

6. 교육비: 1인당 180,000(접수마감일 16:00까지 납부자에 한해 교육 참가)

- 입금계좌: 농협 355-0064-3157-63/예금주: 제주관광대학교

 

7. 교육참가신청서

-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정보광장 공지사항에서 파일 첨부 다운로드 후 작성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서에 필히 인 또는 서명 후 제출

 

8.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제주시 도령로15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2)

- 팩스접수 (FAX 064-754-5810)

- 메일 접수 (life@jtu.ac.kr)

 

*교육참가신청서 신청인 이름란에 필히 인 또는 서명 후 제출

 

9. 준비물

- 필기도구

 

10. 기타 및 문의(T.064-754-5800~1)

- 교재 지급 빛 일반경비원 교육 이수증 발부(경찰청 소정양식)

-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11. 교육 제한 대상

1)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않은자

2) 18세 미만인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해당 유해기간에 있는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짜로부터 5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자

5) 강도, 강도강간, 절도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자

6) 강도, 강도강간, 절도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5년 이 지나지 않은자

7) 각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자

8) 각종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9) 혹은 집행의 유예나 면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자

10) 범죄단체,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성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자

11) 범죄단체, 성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 혹은 집행 유 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자

12) F-4(재외동포비자)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경비원으로 취업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