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2026-01-14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56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인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위반시 동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된 (PDF)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제주관광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064-740-8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