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적대학교 이수학점 인정신청
・전적대학교 이수학점 인정신청
(전문대학 또는 대학(또는 동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1학기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최대 8학점까지 교양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편입학생 제외
・ 전적대학교 이수학점은 ‘추가학점 인정’으로 교양학점(Pass)으로 인정되며, 평점평균 성적에는 불계함.
▣ 제출안내
1) 제출기간 : 2025년 10월 27일(월) ~ 11월 07(금) 오후 4시까지 (기한엄수)
(성적증명서내 발급일자가 기재됨으로, 기한 이후에 제출건은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신청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공통) :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1부
3) 서류(개별)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①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된 성적증명서
② 해외대학 :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성적증명서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야함.)
※ 필요여부에 따라 기타서류(강의계획서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4) 제출처(문의) : 교무학생처 학점인정 담당자(064-740-8815)
▣ 처리절차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작성)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첨부) (학생) | ⇨ | 소속학과 학과장 신청 확인서명 (학과장) | ⇨ | 교무학생처 최종 제출 | ⇨ | 교무위원회 최종 심의 | ⇨ | 소속학과 결과 통보 |
※ 필수제출서류는 소속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학점인정 기준
구분 |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 ||||||||||||||||
★반드시 확인★ | ※ 소속학과의 교양교과목을 포함한, 제주관광대학교 교양교육과정에 준하는 교과목(전체)에 한해 인정이 가능함. (신청교과목명과 인정교과목명이 상이 다를 수 있음)
(A) : 본교 교양교육과정 내 같은 교과목명이 없는 경우, 유사한 교과목명으로 인정함. (B) : 본교 교양교육과정 내 같은 교과목명이 있는 경우, 해당 교과목명으로 인정함. ※ 교양필수교과목의 경우,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신청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로 이수해야함. ‣ 예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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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기준 | 1) 우리대학 입학전, 타 대학(학점은행제 포함 등)의 학점 이수기록이 존재하는 학생 (단, 편입학생은 신청불가) 2) 신청과목과 본교 교과목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의 교양교과목”에 한해 인정가능 ① 교과목 인정범위 : 교양선택, 교양 교과목에 한해 인정함. (교양필수 교과목은 신청이 불가함) 3) 최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 인정가능 (최대 인정학점은 교양학점으로 8학점까지 이며, 최종 인정학점은 심의결과에 따름) | ||||||||||||||||
학점인정 불가(사유) | *학점인정 불가사유 # 편입학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학과의 “교양필수” 교과목는 인정불가 # 최대 인정 학점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이며, 최종 인정 학점은 심의 결과에 따름. # 중복으로 학점인정 및 신청 불가 1. 이전 “전적대학이수학점 인정”으로 교양 과목을 최대학점인 8학점을 모두 인정받은 경우 2. 학점인정시 제출하였던 성적증명서와 동일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시, 1학기 ⇒ 한국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 교양학점 6학점까지 인정 받음 2학기 ⇒ 한국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 인정불가(동일한 성적증명서) |
▣ 참고사항
▶ 제주관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열린광장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학점인정" 검색
→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모든 학점인정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점인정 여부가 결정됨.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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