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 안내
2025-10-22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160
졸업예정자는 수업일수 1/2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5.11.28(금)까지(기한엄수)
- 신청서류 : ① 조기취업신청서(붙임1)
② 재직증명서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류 제출기한 : 2025.12.19(금)까지(기한엄수)
- 신청 후 제출서류 : ① 조기취업자용 출석인정신청서(붙임2)
②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12월 13일(토)부터 출력
③ 근무기록 증빙 서류
※ 무단결근 등 근무기록이 불성실한 경우 출석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조기취업신청자는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조기취업을 신청한 자가 해당 학기 내에 퇴직하는 경우 교무학생처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조기취업 신청시점~퇴직시점에 대한 출석은 해당 기간의 근무기록을 토대로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