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정의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이 상실된 학생이
다시 해당 학과로의 학업을 지속하는것
▣ 재입학 대상자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 후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중, 학업을 다시 시작할 의사가 있는 학생
(1학년 1학기를 마치지 않은 자퇴 및 제적자는 재입학 대상이 아님)
▣ 재입학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26.01.26.(월) ~ 01.28.(수)까지 / 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원본)
(재입학원서 내 소속학과(계열)의 “학과장 서명” 및 “내용”을 필수로 기재한 서류)
다. 제출처(문의) : 교무학생처 담당자 / (064-740-8815)
▣ 신청절차
재입학원서 작성 (학생) | ➪ | 재입학원서 학과장 허가 (소속학과/계열) | ➪ | 교무학생처 최종제출 | ➪ | 교무위원회 심의 (사정 후 통보) |
▣ 재입학 정원
구분 | 학과명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정원내 | 정원외* | ||
의료보건학부 | 간호학과 | 5 | | 3 | | 3 | |
뷰티디자인과 | 2 | | - | | - | | |
안경광학과 | 0 | | 3 | | - | | |
치기공과 | 3 | | 3 | | - | | |
치위생과 | 3 | | 3 | | - | | |
교원양성학과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 3 | | | | - | |
유아교육과 | 2 | | 3 | | - | | |
일반학과 | 나머지학과(주간) 통합정원 | 28 | | 11 | | 9 | |
나머지학과(야간) 통합정원 | 27 | | 9 | | 0 | | |
계 | 73 | 0 | 35 | 0 | 12 | 0 | |
※ 정원외 전형은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야 함. ※ “교원양성학과”와 “의료보건학부”는 반드시 정원표를 참고하여야 함. | |||||||
▣ 허가공고 및 등록기간
① 허가공고 : 2026.02.11.(수) 이후 / 대학홈페이지 ⇒ 개별(휴대전화 번호) 통보 예정
② 등록기간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기간과 동일함
▣ 참고사항
▶ 제주관광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 열린광장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재입학" 검색
→ ‘재입학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재입학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 후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교무학생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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