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이 있어 공지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빨간색 부분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어 출석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학기 과목별 출석인정 제한]
(생리공결 출석인정을 포함한 경우)
예시 : 3시수 과목 = 학기 당 12시수까지 출석인정 가능
예시 : 2시수 과목 = 학기 당 8시수까지 출석인정 가능
(생리공결 출석인정이 없는 경우)
예시 : 3시수 과목 = 학기 당 11시수까지 출석인정 가능 -----> 총 수업시수 45시수 (3시수*15주) / 4 = 11.25
예시 : 2시수 과목 = 학기 당 7시수까지 출석인정 가능 -----> 총 수업시수 30시수 (2시수*15주) / 4 = 7.5
참고 규정 : 학사시행세칙(첨부파일 또는 대학 홈페이지/학사안내/학칙 및 세칙)
제31조(출석인정 및 허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결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신청은 기말고사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 해당기간
2. 총장이 승인한 공무인 경우 : 해당 기간
3. 본인의 결혼 : 7일간
4.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 상을 당한 경우(부모, (외)조무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 5일간
5. 징병검사 : 검사 당일 전후하여 3일 이내
6. 생리공결 : 월 1회, 1일간
7. 병결 : 학기 당 5일 이내(단,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입원하는 경우 병결 5일을 포함하여 학기 당 14일 이내, 의료기관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에 택1 제출해야 인정)
8. 해외취업자 사전교육 : 해당기간
9.「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관리 시설에 입원하는 등의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10. 본인의 출산 : 20일
11. 배우자의 출산 : 10일
12. 총장이 승인한 프로그램 참석 : 해당기간
13. 직계가족의 결혼 : 5일간
② (신설 20.03.01)(삭제 20.08.3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단 생리공결은 제외한다.
④ 조기취업자 및 체육부는 수업시간의 1/2 미만으로 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