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
・2026학년도 1학기 전적대학교 이수학점 인정신청
(전문대학 또는 대학(또는 동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1학기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최대 8학점까지 교양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편입학생 제외
▣ 제출안내 (반드시 별도 첨부된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확인 한 후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6.01.(월) ~ 2026.06.22.(월)까지 (기한엄수) ★
나. 제출방식 :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교무학생처”로 제출하여야함. ★
다. 제출서류
1) 서류(공통) :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1부(반드시 첨부된 이수학점인정 신청서로 신청하여야함)
2) 서류(개별) :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①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된 성적증명서
(별도 성적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문의)
② 해외대학 :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성적증명서
※ 필요여부에 따라 기타서류(강의계획서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처(문의) : 교무학생처 학점인정 담당자(064-740-8815)
▣ 처리절차
전적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 이수과목인정신청서 작성 (학생) | ⇨ | 소속학과 학과장 신청 확인 (학과장) | ⇨ | 교무학생처 최종 제출 | ⇨ | 교무위원회 최종 심의 | ⇨ | 결과 확인 (소속학과 통보) (학생 본인 확인) |
학생 및 학과장 서명을 득한 서류를 교무학생처로 제출 하여야함. | | 07월 초(예정) |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 → 학기과목별 성적 | ||||
※ 필수제출서류는 소속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한다.
구분 |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
학점인정기준 | 1) 우리대학 입학전, 타 대학(학점은행제 포함 등)의 학점 이수기록이 존재하는 학생 (단, 편입학생은 신청불가) 2) 최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 인정가능 (최대 인정학점은 교양학점으로 8학점까지 이며, 최종 인정학점은 심의결과에 따름) |
학점인정 불가(사유) | *학점인정 불가사유 # 편입학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학과의 “교양필수” 교과목는 인정불가 (교양 / pass로 인정함) # 최대 인정 학점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이며, 최종 인정 학점은 심의 결과에 따름. # 중복으로 학점인정은 불가함. (이전 “전적대학이수학점 인정”으로 교양 과목을 최대학점인 8학점을 모두 인정받은 경우) |
▣ 참고사항
※ 학점인정은 본교 입학전, 타대학 학점 이수한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편입학한 학생은 신청불가)
※ 모든 학점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추가 제출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임)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학점인정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모든 학점인정은 관련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및 인정 학점이 결정됩니다.
교무학생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