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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6학년도 1학기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6-05-29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370

종류

・2026학년도 1학기 전적대학교 이수학점 인정신청

(전문대학 또는 대학(또는 동등 학력을 인정해주는 기관)에서 1학기 수료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우리대학에 입학한 자의 전적대학 기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최대 8학점까지 교양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편입학생 제외

 

제출안내 (반드시 별도 첨부된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하여 확인 한 후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06.01.() ~ 2026.06.22.()까지 (기한엄수)

    나. 제출방식 :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학생 본인**이 직접 교무학생처로 제출하여야함.

    다. 제출서류

         1) 서류(공통) : 전적대학 이수학점인정 신청서 1(반드시 첨부된 이수학점인정 신청서로 신청하여야함)

         2) 서류(개별)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① 학점은행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된 성적증명서

                (별도 성적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무학생처로 문의)

            ② 해외대학 : 한국어로 번역공증된 성적증명서

               ※ 필요여부에 따라 기타서류(강의계획서 등)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라. 제출처(문의) : 교무학생처 학점인정 담당자(064-740-8815)

 


 처리절차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 이수과목인정신청서 작성

(학생)

소속학과 학과장

신청 확인

(학과장)

교무학생처

최종 제출

교무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확인

(소속학과 통보)

(학생 본인 확인)

학생 및 학과장 서명을 득한 서류를 교무학생처로 제출 하여야함.

 

07월 초(예정)

 

*학사종합정보시스템 접속 학기과목별 성적

 

필수제출서류는 소속학과의 학과장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하며, 모든 증빙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한다.

 

 

 학점인정 기준

구분

전적대학 이수학점 인정 신청

학점인정기준

1) 우리대학 입학전, 타 대학(학점은행제 포함 등)의 학점 이수기록이 존재하는 학생

(, 편입학생은 신청불가)

 

2) 최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 인정가능

(최대 인정학점은 교양학점으로 8학점까지 이며, 최종 인정학점은 심의결과에 따름)

학점인정 불가(사유)

*학점인정 불가사유

# 편입학자는 신청 불가함.

# 소속학과의 교양필수교과목는 인정불가 (교양 / pass로 인정함)

# 최대 인정 학점은 교양과목으로 8학점까지이며, 최종 인정 학점은 심의 결과에 따름.

# 중복으로 학점인정은 불가함.

(이전 전적대학이수학점 인정으로 교양 과목을 최대학점인 8학점을 모두 인정받은 경우)

 

참고사항

학점인정은 본교 입학전, 타대학 학점 이수한 사항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편입학한 학생은 신청불가)

 

모든 학점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신청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추가 제출 및 접수가 불가합니다.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임)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학점인정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 형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학점인정은 관련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 및 인정 학점이 결정됩니다.


교무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