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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대출

[마감]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26-04-24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879

202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가. 20261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평점 2.0이상(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성적기준 미적용)

  .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국가장학금 미신청 및 학자금지원구간 미통지자 제외)

 

2. 신청 방법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 2026. 4. 27.() ~ 5. 12.() 17:00까지 (신청기한 엄수)

  . 서류보완 : 신청기간 내 신청완료자에 한하여, 서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개별 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신청 장학별 증빙서류(*붙임 파일 참고)

  . 접수처 : 통합조교실 해당학과 담당 조교선생님께 방문 제출 (간호학과: 간호학과 조교선생님께 방문 제출)

 

3. 장학금명(*자격 조건,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 가족장학금

  . 졸업생장학금

  .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장학금

  . 어학우수장학금

  . 특기자장학금

  . 다문화가정장학금

  . 장애학생지원장학금

  . 성인학습자장학금

  . 다자녀가구장학금

  . 학사경고자 성적향상장학금

 

4. 유의사항

  . 신청기간 준수(기간 내에 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수혜불가, 추가접수 없음)

  . 26-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는 대출금 상환을 원칙으로 함. (연체율 및 학생의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

  . 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불가 포함)는 교내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 수혜 가능하며, 이중지원을 받았을 경우 학생은 반환 의무가 있음. ,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어학우수장학금, 특기자장학금을 초과 수혜 가능

       ex) 국가장학금 전액 수혜자는 교내 등록금범위내 장학금 수혜 불가

  . 모든 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하며, 예산범위 안에서 해당 인원만큼 선발함.

  . 증빙서류 중 원본 제출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만 유효함.

  . 이외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장학금 지급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최종 산정 결과 확인 및 대학 최종 등록 여부 확인 후, 1학기 학기 종료 후(방학중) 지급 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유학생(D-비자)"외국인유학생 장학"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교류원으로 문의바랍니다.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장학생 선발시 제외기준" 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될때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과사무실 및 교무학생처(064-740-8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