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서약서 작성 및 사전교육영상 수강)
2026-04-28
작성자 교무학생처
조회수 251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관련 서약서 작성 및 사전교육영상 수강 안내드립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에 해당하여야하며,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합니다. |
1. 대상: 한국장학재단 2026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선발 완료된 학생
2.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
3. 지원범위: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임차료,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허위 또는 과다 청구 등 부정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조치 될 수 있으므로 허위 작성을 엄격히 금지하오니 유의
4. 지급제외
- 방학중 지급 제외
- 학적변동(휴학, 자퇴)이 속한 월에대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제외
- 학기별 지급요청서 제출기한 이후 지급 요청한 자 지급 제외
- 기숙사 등 중도 취소하여 환불받은 자 해당월분 지급 제외
5. 지급 주기: 학기별 2회 지급
- 3월분: 서약서 작성 이후 5월 중 지급 예정
- 4~6월분: 3개월분 지급요청서 검토 후 7월 중 일괄 지급 예정
6. 주거안정장학금 3월분 지급을 위하여 서약서 작성 및 사전교육 영상 수강바랍니다.
- 서약서 제출 및 교육 수강 기한: 5월 5일(화)까지 완료
- 서약서 제출 방법: 첨부파일 참고
- 사전교육 영상 수강: 서약서 작성시 수강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문의: 교무학생처 장학담당자(064-740-8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