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대학교 RISE 사업단 공고 제2025-09호
RISE사업단 플랫폼 조성 환경개선 수의(소액) 견적 제출 공고
1.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RISE사업단 플랫폼 조성 환경개선
나. 위 치 : 제주관광대학교 초운관 2층
다. 공사개요 :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공휴일 포함)
마. (1) 공사추정금액 : 금65,402,000원
(2) 공사기초금액 : 금65,402,000원
추정가격 : 59,456,364원
부가가치세 : 5,945,636원
관급자재비 : 0원
바.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시방서, 내역서 열람으로 대체함
사. 공고기간 : 2025.10.10(금) ~ 2025.10.17(금)
아.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 견적서 제출기간 : 2025.10.10(금) 15:00 ~ 2025.10.17(금) 10:00
- 개찰일시 : 2025.10.17(금) 11:00
- 개찰장소 : 제주관광대학교 입찰 담당자 PC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공사입니다.
다.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계약을 시행합니다
라. 지역제한(제주특별자치도)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마. 상호시장진출 허용 비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내역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0원
- 국민건강보험료 : 0원
- 퇴직공제부금비 : 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427,098원
- 합 계 : 1,427,098원
- 위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4990)」등록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 한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두고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고 있는 업체
마.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또는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회생절차(신청중 포함)중인 사업자,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의 입찰 참가는 불가함
바.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음
4. 견적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견적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견적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수수료 : 없음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의 2항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없음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라. 1순위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의사를 밝혀야 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발주부서(제주관광대학교 행정지원처)에 착공신고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수용 의사표시는 첨부된 각서 및 서약서를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낙찰포기 의사표시는 낙찰보기각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낙찰자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장 제10조의 2의 2항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제10장(입찰유의서) 제15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