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
시험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 또는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은 주·객관식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성적평가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 실기·실습, 과제물 출석등을 종합평가한다.
-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등급 | 성적 | 평점 |
---|---|---|
A+ | 100 ~ 95 | 4.5 |
A | 94 ~ 90 | 4.0 |
B+ | 89 ~ 85 | 3.5 |
B | 84 ~ 80 | 3.0 |
C+ | 79 ~ 75 | 2.5 |
C | 74 ~ 70 | 2.0 |
D+ | 69 ~ 65 | 1.5 |
D | 64 ~ 60 | 1.0 |
F | 59점 이하 | 0 |
P. OP. IP | 불계 | - |
성적열람
- 해당학기 성적은 학기가 종료된 후 지정된 기한 내에 학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성적표는 가정으로 우편발송 하지 않는다. 성적 열람 전에 강의평가에 응답하여야 성적 열람이 가능하다.
성적이의 신청
- 성적 열람 이후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성적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과목 담당교수에게 해당기간 내에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과목 교수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양식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서식자료실
재시험
- 학기종료 후 성적열람 결과에 따라 과목 성적이 50~59점인 경우 재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시기 : 학기 종료 성적열람 이후 해당기간
- 2. 신청대상 : 과목 성적이 50~59점인 자(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3. 신청방법 :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허가를 받고 재시험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교무학생처)
- 4. 양식 :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서식자료실
※재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최고점수는 69(D+)까지임
학사경고
- 대상자 : 당해학기 10학점이상 수강신청자 중 평점평균 1.3이하인 학생
- ※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재학 학기의 최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를 다음과 같이 제한
- 1. 전문학사과정 : 최대 18학점까지
- 2. 학사과정 : 최대 16학점까지
-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최대 9학점까지
출석
- 총 수업시간의 1/4이상을 결석한 학생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교직)
교직소양과목 | 교직이론과목 | 교직실습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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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교육 |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