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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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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제주관광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개요

제주관광대학교 교원양성과정 운영 개요
유아교육과 관광레저스포츠계열
승인일자 : 1996.09.14 승인일자 : 2003.07.29
발급자격증:유치원정교사 2급 발급자격증:실기교사(체육)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

유아교육과(유치원정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구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6과목)이상
교직소양 6학점이상 : 교직실무 (1~2학점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 디지털교육(1~2학점이상, 인공지능교육 포함)
교육실습 4학점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성적기준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필수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3가지 이수 방법 중 2회 이상 필수 이수
- 대학의 정규과목
-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인별 제출
-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교직소양과목 중 디지털교육의 경우 2024학년도 정규 신입학생부터 소급 적용한다.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전공 및 교과교육)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전공 및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17이후 입학자) 교과교육과목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아동미술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권리와복지, 아동건강교육
아동관찰및행동연구, 부모교육, 유아안전교육
교과교육론,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법, 유아논리 및 논술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교직)

유아교육과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교직)
교직소양과목 교직이론과목 교직실습과목
교직실무,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디지털교육 교육과정,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학개론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관광레저스포츠계열(실기교사 체육)

실기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실기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직과목 및 이수학점
구분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교직과목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4학점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성적기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전공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016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잔여학기가 2학기 미만인 자는 면제, 2학기 남은 자는 각 1회, 3학기 이상 남은 자는
각 2회 필수 이수
3가지 이수 방법 중 2회 이상 필수 이수
- 대학의 정규과목
-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교사자격 취득 결격 사유 확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인별 제출
- 성범죄 경력 확인 절차(교원양성기관에서 일괄 조회)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에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졸업하는 자는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에 대하여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은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의 경우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전공 및 교과교육)

관광레저스포츠계열 교원자격증 취득 기준(전공 및 교과교육)
기본이수과목(16학년도 이전) 기본이수과목 (16학년도~21학년도 1학기) 기본이수과목 (21학년도 2학기~) 기본이수과목 (24학년도 정규신입생~)
레저스포츠전공 수영1, 수영2, 골프1, 골프2, 골프3, 골프4,
스쿠버다이빙1, 스쿠버다이빙2,
스쿠버다이빙3, 스쿠버다이빙4,
패러글라이딩1, 패러글라이딩2
수영기초, 수영응용, 골프기초,
골프응용, 해양스포츠(윈드서핑과서핑),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티볼, 매트필라테스, 체력육성법,
해양스포츠(윈드서핑과서핑),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티볼, 매트필라테스, 체력육성법,
해양스포츠(윈드서핑과서핑),
스쿠버다이빙 오픈워터
경호전공 수영1, 수영2, 골프1, 골프2,
패러글라이딩1, 패러글라이딩2
경호실무기초, 경호무도기초, 경호무도응용,
경호실무응용, 경비계획, 체력육성법,
경호사격
경호실무응용, 경호사격,
킥복싱기초, 체력육성법
경호실무, 경호사격, 킥복싱기초,
체력육성법, 경호무술, 정찰드론
교직과목 :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 적·인성검사

  • 문항 수 : 70문항(4종의 동형 검사지 중, 선택하여 검사 실시)
  • 검사 시행시기 : 본 검사는 매1학기, 재검사는 매2학기
  • 검사 대상 : 유아교육과 : 2, 3학년 재학생, 관광레저스포츠계열 : 2학년 재학생
  • 검사 적격판정 기준 : 190.24점 이상
  • 본검사 부적격판정자는 인성교육, 상담 등 처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기회는 3회차까지 부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기본교육(학점이수 포함) 횟수 : 2회
  • 유아교육과 : 별도 교육 프로그램 2회 이수
  • 관광레저스포츠계열 :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 및 별도 교육프로그램 1회 이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이란?

  • 법령상의 별도 자격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권 권한을 위탁받아 교원양성기관의 장(총장)이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며,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검정과정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절차 및 시기

  • 교직과정 이수신청서 접수(1학년 3월 경)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3학년 12-1월 경) → 무시험 검정자격요건 심사(교원양성위원회 심의) → 취득예정자 학과 안내 → 총장 결재 후 발급 → NEIS 입력 후 시도교육청으로 전송

기타 관련 안내사항

  •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 또는 학기말에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은 주·객관식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등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교원양성과정의 졸업예정학기에 진입한 자 중, 학교가 공지한 기간 내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심사가 이루어짐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음에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을 하지 않아서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졸업 후에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이 가능함
    (※ 신청 시기는 학교가 별도로 공지함)
  • 교원자격증 발급 후,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즉시 학교 측에 이를 알려야 함
    (※ 교원자격증 정보 수정 및 이에 따른 재발급과 교육부 보고 진행)
  • 문의 : 064-740-8814, 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