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군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 연령 :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군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 가능금액
- ① 등록금: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최소 대출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② 생활비: 농촌학자금대출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군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C학점(70점/100점 만점) 이상 성적 기준 적용
- ※ 성적 또는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별승인제도 활용가능(개인당 2회 이내)
-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 단, 입학 또는 편입학 후 휴학하여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