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구성
- 학과학생회는 본 대학의 학회장 및 부학회장 전원으로 구성되며, 학과학생의원은 각 학과에서 각 1인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 학과학생회는 집행부의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학과학생회는 의장, 부의장, 서기 각 1인을 두고, 약간명의 부서장을 둘 수 있다.
업무 및 권한
- 01
- 회칙개정안 발의권
- 02
- 회칙개정안 상정권
- 03
- 학생회비 심의권
- 04
- 사업계획의 심의권
- 05
-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권
- 06
-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권
- 07
- 집행위원회 위원 출석 요구권
- 08
- 감사결과 부정 발견시 그 해당 책임자에 대한 공개사과 및 손해 배상 청구 및 학교당국에 징계 요구권
- 09
-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10
- 기타 학과학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회의
- 01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6월, 11월에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02
- 임시총회는 학과학생회 의장, 총학생회장, 재적학생의원 1/2의 요구시 학과 학생회 의장이 3일 이내에 소집한다.